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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
서울지방변호사회보
2016.09
'죄는 미워하되, 사람은 미워하지'마라고 했다.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형사피고인은 범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이다. 성범죄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것은 두 가지다. 첫째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는것이고, 두번째는 자신의 피의사실을 그가족이 알게 되는것이다.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신상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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